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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뇌물죄 입증’결국 특검 몫

2016-11-30

우병우·김기춘·세월호 7시간 의혹 등도
檢특수본 수사 자료 인계받아 규명해야

야당이 2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최씨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넘겨지게 됐다. 장장 4개월 동안 진행될 특별검사 수사는 투입 인원과 비용 모두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바통 터치

29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시점에 맞춰 수사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 인계 협의에 들어간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중립적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검찰에 남은 본격 수사 시간은 사실상 사흘, 72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특검이 임명되고 나면 준비 기간에도 수사에 곧장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첫 사례,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검찰은 특수본 운영을 통해 스스로 일정부분 성과를 올렸다는 자평이다.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저지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과 최씨 이권 챙기기 행보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동시에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씨 변호인이 “최씨 공소장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소장”이라고 할 정도로 최씨 등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몸통’으로 지목됐다.

◆미완의 수사, 특별검사에게로

반면 우병우 전 수석의 최씨 비위 묵인·방조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씨 지원 의혹, 박 대통령을 둘러싼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의혹 에 대해서는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후인 2014년 여름 최씨,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차은택씨가 변호인을 통해 폭로하면서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에 최씨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시동을 걸었으나, 박 대통령이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나오면서 결국 뇌물혐의 입증 책임은 특별검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7시간 의혹’과 맞물려 향후 특검에서 커다란 폭발력을 가진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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