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혐의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과 전직 이·감사들이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하 환급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택시협동조합 조합원 4명은 최근 이모 이사장 등 고위직 간부 4명을 이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6월 증차를 위해 30대의 택시면허를 추가매입하면서 4천500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을 이사장과 이사·감사를 포함한 19명의 조합원이 나눠 가졌다”며 “조합 계좌에서 19명의 계좌로 1인당 많게는 300여만원에서 적게는 30여만원이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환급금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가 기업(조합)에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조합의 재산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이어 “조합 임원으로 조합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해 조합 재산을 횡령했다”며 “특히 환급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정기총회 의결이 아닌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꼼수를 부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대구택시협동조합 한 임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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