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사업’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자립성 확보, 공공이익 실현, 지역공동체 회복,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만족시키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6~30일 신청 받는다. 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각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구·군의 현지 조사와 적격 검토, 시의 현지조사와 심사, 행정안전부의 최종심사를 거쳐 오는 6월쯤 발표한다.
시는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1∼2곳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마을기업 설립 준비를 돕기 위해 사업계획 컨설팅, 사업성, 공동체성 보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립 전 교육도 실시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설립 2차연도 이내 8천만원 범위까지 사업비와 함께 경영컨설팅·판로지원·기업홍보·교육 등 자립 지원을 받는다. 시는 2차연도 지원 종료 후 운영 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고도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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