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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치신청 들어오면 적법 절차 거쳐 신속 처리"

2020-01-22


국방부는 통합신공항 선정과 관련해 관련법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특별법 8조2항에서는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8조3항엔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어느 지역이든 유치신청이 들어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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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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