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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43)씨는 지난해 7월 경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운영자로부터 불법 체류자 1명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태국인 B씨를 통해 모집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1명을 공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총 13명의 외국인을 공장 등에 근무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해 취업을 알선하면 구직자로부터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5~25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B씨 등과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균 판사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취업 알선은 국가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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