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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법원 "이슬람사원 공사 막는 차량 주차 금지"…반대주민·시공사 "큰 의미 없어"

2021-12-20

반대주민 '공사 중지 명령 취소하라' 판결 항소
북구청은 법무부 판단 따라 항소여부 결정할 듯
시공사 "사원 진입로와 그 앞 골목도 비워야 가능"
인권단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협조의 메세지"

사원길막
대구지방법원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 진입로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사원 진입로에 주차된 승용차. <영남일보 DB>
골목천막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와 사원 건축 반대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해놓고 설치한 천막.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골목1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으로 향하는 골목.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다. 이슬람사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선 이 골목의 차량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영남일보 DB>

이슬람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사원 진입로에 세워둔 차량 세 대의 주차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근 나왔다. 또 주민들은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12월2일자 영남일보 9면 보도)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0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지난 9일 이슬람사원의 무슬림 건축주 7명이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이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장기간 주차하고 이동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증축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담담한 반응을 보이며 집회는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애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대책위) 부위원장은 "가처분 인용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집회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를 맡은 시공사 역시 법적 판단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단순히 사원 진입로만 열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레미콘 차량이나 5t 트럭 등 큰 차량이 골목으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대 골목을 모두 비워야하는데, 그 과정에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축주는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여전히 건축주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협조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일 대구지법의 판결과 이번 가처분 일부 인용에도 또 다시 물리력을 동원해 공사를 막는다면 재차 가처분 신청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주가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처분' 재판에서 보조참가인 자격을 얻은 대책위와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은 16일 북구청 항소와 별개로 항소했다.

북구청 역시 항소 의견을 밝혔으나 북구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에 따르면, 법무부 지휘가 구속력을 가져 법무부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북구청은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대책위는 "북구청의 항소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북구이슬람사원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가 최근 북구청에 항소자제요청서를 제출했지만, 대책위와 주민들이 항소를 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더 이상의 법적다툼은 소모적 논쟁이며 갈등을 격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책위와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은 지난 7월21일 대구지법에서 내린 '공사 중지 취소 명령' 가처분이 인용되자 승용차로 사원 진입로를 막아 공사 자재 반입을 못하게 하는 등 물리적으로 사원 건립을 반대했다. 이에 칸 이스마일 등 7명의 건축주는 지난 9월14일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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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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