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 |
경북 예천군 공무원이 관용차를 몰고 업무를 보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예천군과 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씨는 점심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관용차를 몰고 현장에 나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상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 술을 함께 마신 공무원과 음주단속에 적발된 공무원 등 관련 공무원 모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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