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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제정 '어린이 헌장' 시대에 맞게 1988년 개정됐다

2022-05-05

어린이 헌장은 1957년 5월5일 제35회 어린이날을 맞아 제정·공포됐다. 그해 2월 한국동화작가협회의 마해송·방기환·강소천·이종항·김요백·임인수·홍인순 등 7명이 성문화해 발표한 것을 보건사회부가 아동 및 모자관계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심의·보완해 공포했다. 1924년 국제연맹에서 '아동권리헌장'을 채택한 지 33년 만이다. 첫 제정된 어린이 헌장은 전문과 본문 9개항으로 이루어졌다.


본문 9개항은 ①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②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③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④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⑤ 어린이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⑦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나 부량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⑧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⑨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등이다.


이후 1988년 제66회 어린이날을 맞아 한 차례 개정됐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어린이 헌장이 제정 30여 년이 넘어 시대에 맞지 않고 피상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전문가 30여 명의 의견을 모아 새롭게 공포했다. 개정된 어린이헌장은 전문과 11개항으로 구성됐다(1면 참조). 특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어린이상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등의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도 대폭 수정했다. 대신 어린이의 건전한 출산과 건강·교육·노동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구체화했다. 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과 세계인으로서의 진취적 기상을 갖출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백승운기자 swbac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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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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