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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 사건사고, 응급환자발생·욕설·난동 대부분…대구지법엔 '의사' 없어

2022-10-24
법정 내 사건사고, 응급환자발생·욕설·난동 대부분…대구지법엔 의사 없어
대구 법원 전경.영남일보DB

법정 내 사건·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대구지법에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 8월) 간 전국 법정에서 총 57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응급환자 발생이 248건(43%), 욕설·난동이 179건(31%)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어 녹화·녹취가 60건(10%), 폭행상해가 23건(4%), 도주가 10건(1.7%)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31건은 사건·사고가 발생해 서울중앙지법(124건), 서울동부지법(78건)에 이어 전국에서 셋째로 많았다.

응급환자 발생은 5년간 꾸준히 발생했지만, 법원 내 의무실 및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요원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 77개 중 13개 법원(16.9%)에만 응급의료요원이 배치돼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고법에만 응급의료요원이 배치돼 있다. 법정 내 사건·사고가 많았던 대구지법 본원과 관내 지원 8곳의 경우엔 응급의료요원이 한 명도 없다. 대신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격(인증)자, 응급처치교육 수료자, 인명구조 자격 보유자만 두고 응급환자 발생 시 투입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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