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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악성 민원 보호 조례

2022-11-08

"어제도 공무원 수십 명이 사표를 썼습니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민원인 폭언·폭행·위협 중지 요청’을 위해 제작한 포스터 문구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4천483건에서 2019년 3만8천54건으로 1년 새 10.3% 늘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4만6천79건으로 폭증했다. 악성 민원 유형은 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업무방해 등이다.

구미시가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악성 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조례가 정한 악성 민원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고소·고발하는 행위 등이다. 악성 민원의 고통을 겪은 공무원은 △심리상담 △진료·약제비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 제공 △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 교육 및 연수 △업무변경과 유급휴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민원인의 갑질로 억울한 피해를 본 민원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례에 박수를 보낸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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