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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도 넘었다'…폭언은 기본, 협박·위험물 소지까지

2022-12-28

북구청 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책 마련 조례 제정 잇따라

정부도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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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내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터무니없는 민원 전화를 받았다. 민원인이 가로수에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는데 "나무가 왜 그곳에 서 있냐"는 민원 전화였다. 해당 거리에 가로수가 조성된 지는 수십 년이 지났다. 친절히 민원을 응대하고 사고 처리를 도와줬지만, 돌아온 것은 반복 민원 접수였다. A씨는 같은 민원에 정신적 피로감으로 연차를 내기도 했다.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B씨는 이유 없는 반복 민원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민원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폭언은 기본이고 지속적인 고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이처럼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스토킹, 이유 없는 반복 민원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증가하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호소 사례도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 폭행,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는 2018년 3만4천484건에서 2019년 3만8천54건으로 늘어난 뒤 2020년 4만6천79건으로 3년 새 33%나 급증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서 발생한 특이 민원 협박 건수는 2020년 2천585건에서 2021년 2천760건으로 약 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2020년 2천326건이던 폭언·욕설·협박 민원 건수가 2021년 2천464건으로 138건 늘었다. 특히 위험물 소지·주취 소란·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은 2020년 186건에서 2021년 250건으로 무려 35%가 늘었다.

이에 대구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법·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북구청도 관례 조례를 제정하고 16일 공포와 함게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사항 및 기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대구 서구청도 지난 7월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에는 수성구청이 '직원 보호 전화민원 폭언방지시스템'을 도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해 녹음 장치와 CCTV 설치, 웨어러블 캠 사용, 안전요원 배치 등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규로 명시했다. 지자체 차원을 넘어 정부가 직접 나서 근거를 법규로 명시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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