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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구미시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감사패 받아

2022-11-23
신용하 구미시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감사패 받아
신용하 구미시의원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구미시 공무원노조 제공>
신용하 구미시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감사패 받아
신용하 구미시의원

신용하 구미시의원(산동읍, 해평·장천면)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구미시공무원 노조사무실에서 ‘구미시 악성 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용하 구미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달 27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 통과한 공무원 보호 조례에 명시된 악성 민원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고소·고발하는 행위 등이다.

이 조례에는 안전시설인 CCTV와 비상벨 설치, 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안내 송출 기능을 탑재한 자동녹음 전화, 민원 창구 투명 가림막 등 민원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확충도 들어있다

악성 민원의 고통을 겪은 공무원은 △심리상담 △진료·약제비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 제공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 교육 및 연수 △업무변경과 유급휴가 기회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신 시의원은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는 구미시 공무원이 안성 민원인에게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무원이 더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양한 조례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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