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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전국 122만명…대구 3만4천459명, 경북은 1만4천명

2022-11-22
종부세평균1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1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는 3만4천459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986명이, 경북은 1만4천명으로 2천388명이 더 증가했다. 하지만 세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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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천명, 3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122만명)은 전체 주택 보유자(1천508만9천명)의 8.1%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2.4%)에 비해선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고지 세액은 총 4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천억원 줄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작년 473만3천원에서 올해 336만3천원으로 137만원 감소했다. 올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 부담 경감 조치 덕분이다. 기재부는 "고지 세액이 내려갔더라도 세 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2017년 총 고지 세액과 1인당 평균 세액은 각각 4천억원, 116만9천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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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고지 인원을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96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23만1천명 늘었다. 비수도권 고지 인원은 25만8000명으로 5만8천명 증가했다. 대구경북도 인원은 늘었지만, 세액은 줄었다. 대구의 올해 고지 인원은 3만4천459명으로 지난해 2만7천473명보다 6천986명 증가했다. 반면 세액은 988억원으로 1천282억원보다 294억원 줄었다. 경북은 1만4천명으로 지난해 1만1천612명보다 2천388명 증가했지만, 세액은 349억원으로 지난해 514억원보다 165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이재면 세제실 재산세제과 과장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재부는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국민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 인상(6억→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억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1.2~6.0%→0.5~2.7%),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 다주택 150%로 일원화) 등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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