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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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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공. |
다만 고지 세액은 총 4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천억원 줄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작년 473만3천원에서 올해 336만3천원으로 137만원 감소했다. 올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 부담 경감 조치 덕분이다. 기재부는 "고지 세액이 내려갔더라도 세 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2017년 총 고지 세액과 1인당 평균 세액은 각각 4천억원, 116만9천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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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국민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 인상(6억→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억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1.2~6.0%→0.5~2.7%),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 다주택 150%로 일원화) 등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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