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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2022-11-24

국민 보유부담 완화책 마련

공동주택 공시가율 69%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수준을 적용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내려갈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행 2년 차 만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정부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인 130만명을 초과해 종부세가 국민 일반세가 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예측했다. 원 장관은 "공동주택은 당초 72.7%→69.0%, 단독주택은 60.4%→53.6%로 토지는 74.7%→65.5%로 낮아진다"며 "20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인하한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한달뒤쯤 확정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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