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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정부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하고,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열린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영향을 받는 민간부문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한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주체의 자발적 선택,즉, 탄소가격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가장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이다.
추 부총리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 및 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온실가스 저감시설 투자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배출권을 더 부여한다.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경우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바이오 납사 등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출권의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 위탁 거래도 허용한다. 추 부총리는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근간과 관련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쟁점을 조기 파악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 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2023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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