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시행… '인센티브 제공'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 시 우선 순위 부여
지원 한도도 8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
영주 지역의 한 공동주택에서 소방차 활동 공간에서 화재 예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
경북 영주시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할 공동주택 모집에 나섰다.
이 인증제는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상태가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 인증하고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증된 공동주택에는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 시 우선순위 부여 및 지원 한도를 80%(5천만 원 한도)까지 상향 지원한다.
우수 공동주택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시청 안전재난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와 화재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신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활동여건·화재예방·소방시설유지관리 등 3개 분야 11개 지표를 만들어 방문 점검 및 야간 불시 점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달 중 현장 점검 및 심사를 진행,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인증현판을 수여한다.
배동직 안전재난과장은 "소방차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이 제도 시행한 첫해 화성라온빌아파트를 시작으로 휴천1동 현대동산아파트, 세영첼시빌아파트, 풍기 한솔아파트 등이 인증을 받았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