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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는'쌈짓돈'…부당 사용으로 잇따라 법정서 유죄 판결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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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경북 영주시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의회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카드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에게 주어지며 한 달 기준 한도액은 의장 210만 원, 부의장 100만 원, 상임·특별위원장 각 66만 원 등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매년 8천만 원가량이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 비용은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관계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이 비용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민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선거구 주민에게 수차례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기소된 영주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안은 중대하나, 이 사건의 범행 자체는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으로서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카드로 동사무소 공무원 등 지역구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영남일보 4월 7일자 9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그가 유용한 금액은 약 70만 원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도 영주시의회 소속 또 다른 의원 B씨가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등 50여 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영남일보 2021년 3월 12일자 8면보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 모두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지역에선 시의원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주시민 장모씨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아예 업무추진비를 없애든지 아니면, 비용 사용의 단순 공개가 아닌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는 "시 예산을 사용하는 다른 관계기관처럼 시의회 업무추진비도 감사대상에 포함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지자체 예산을 심의하면서 혈세 낭비 등을 지적하는 의원들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서 더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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