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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유엔 종교 자유 특별보고관에 '이슬람사원 갈등' 긴급 구제 요청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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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부지 앞 골목에 내걸린 반대 현수막과 돼지족발.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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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이슬람사원 건축 부지 앞 돼지머리 방치하는 대구 북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현 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갈등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23일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유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종교의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돼지머리 방치' 등 공사방해 행위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종교 차별적·인종 혐오적 공사 방해 행위를 방치하고 사실상 용인하는 것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협약 등 한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해를 넘기며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축주 측이 최종 승소하며 이슬람사원 갈등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이후 폭행 사건과 돼지머리 전시, 바비큐 파티 등 소모적인 싸움으로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돼지머리 등과 같은 공사방해 행위에 수차례 지자체 및 경찰에 개입을 요청했으나, 북구청은 '돼지머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건'으로서 이번 사건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갈등을 방치하고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 식품이다. '돼지사체' 혹은 '돼지머리'를 무슬림 사원 근처에 투척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보고된 바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유엔 종교의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돼지머리 투척행위를 전형적인 이슬람혐오 행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에 따르면 유엔 종교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거리에서의 증오 범죄는 단독 범죄라기보다 국가에 의해 촉발된 편견의 재생산이라는 점, 국가는 종교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 왔다. 유엔 자유권 협약은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역시 이주민이 차별 없이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종차별 금지에 앞장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청원을 통해 △돼지머리 즉각 철거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 협력 △특정 종교 또는 인종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배격한다는 공적인 입장 표명 △지자체의 위법한 공사중지명령과 공사방해행위 방치로 인해 사원 측이 입은 손해 배상을 요청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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