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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9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 개최를 예고하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노조원들이 협약식이 예정된 대강당을 점거하고 전환 반대 시위를 했다. 영남일보 DB |
마트노조 관련 대구시의 고발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28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시 관계자가 이날 오후 2시쯤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석했다.
고발장에 따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원 등 47명에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일 마트노조가 산격청사를 불법 점거하고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며 관련자 4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피고발인 소환과 조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고발인 조사가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노조 측 폭력 연행에 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장 체증과 고발인 측 제출 증거 자료 등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형·중소 유통업체 관계자,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마트노조 조합원 등이 '평일 전환 반대' 시위를 개최하다 대구시 측과 충돌했으며, 마트 노조원 등 22명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조사 후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 20일 대구시는 집회·시위 주동자, 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하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 무관용·법치주의 원칙 적용으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트노조는 대구시의 고발에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반대한 마트노동자에게 폭력 연행 및 구속수사·엄중 처벌로 답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23일에는 성명문을 통해 마트 노동자 현행범 체포의 법적 문제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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