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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가 새해부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을 30분간 면제키로 했다.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구시장·중앙신시장·중앙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요금은 최초 30분 5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의 요금을 징수했으나 이를 최초 30분은 무료로 변경하고 60분 5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의 요금을 부과키로 한 것.
안동시는 무료 이용 시간이 도입되면 전통시장에서 간단한 용무를 볼 경우에도 주차장을 이용하게 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나 보행 위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주차요금에 부담을 던 고객이 시장에 오래 머물러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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