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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계획 수립한다

2023-01-04

잦은 인사이동, 다양한 유형 계약 안전보건 관리기준 확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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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이어 올해 관련 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북구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2022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정기점검'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북구청은 민원응대 종사자와 도급·용역·위탁에 의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전보건 자율점검표에 따라 전(全) 부서 자체 점검과 중대재해예방팀의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 30여종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보였지만, 용역·위탁 계약에 의한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인사이동이 잦고, 다양한 유형의 계약이 안전보건 관리기준의 정형화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북구청은 올해 새로운 중대 산업·시민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지난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관리감독자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관내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주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재해사고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보건 관련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상시 점검으로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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