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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 신청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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