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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 설치"

2023-01-17 22:48
김형동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 설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사진)이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 내 박물관·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주거·교통·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지난해 제정됐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안동을 비롯한 89곳이 인수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돼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에 차지하고 있어, 현행법상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등엔 농림지역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인구감소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김 의원은 "안동을 비롯한 농촌 인구감소지역은 문화인프라 미비 등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인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면서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 양극화 및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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