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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시의 신규 주택건설 'STOP', 부작용 최소화해야

2023-02-01

대구시가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조치를 했다. 수만 세대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 해소와 공급과잉에 따른 주택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구시의 긴급 처방은 주택정책이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과는 달리 지자체 차원의 유례없는 결단이다. 이 같은 결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밝힌 바와 같이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대구시의 극약처방은 일단 지역 주택시장의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시의 처방이 지역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만만찮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구시의 방침이 무리 없이 진행되려면 주택사업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사업 전면 보류로 일부 분양대행사와 주택건설 시공사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사업을 실행하는 만큼 금융권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들의 부도 등을 막는 재정적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 신규 사업승인 보류와 승인된 사업지의 분양 시기 조절은 주택을 분양받은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건설 지연에 따른 가계의 금융부담 증가와 입주 지연으로 민원이 증가할 것이다. 예상되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광역지자체 차원의 이번 결정은 정부 주도의 주택시장 정책에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구시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 주도의 주택정책 가운데 일부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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