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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2023-02-02

정부가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 59만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 가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총 201만8천가구 주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 59만 2천 원의 난방비 추가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 원에 더해 30만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 원에다 44만8천 원을 더해 지원한다.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원에다 52만원을 추가 할인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 단계 계층이다.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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