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주민 참여 도시미관 개선·행정력 한계 극복
저소득층 소득 증대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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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수거돼 재활용되는 현수막 더미. 이동현 기자 |
대구 북구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구 북구청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나붙고 버려지는 유동성 광고물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주민에게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대상은 북구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 벽면에 부착된 벽보와 현수막,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각종 전단지 등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 난이도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이 달라진다.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 북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 제한 없음)가 할 수 있다.
현수막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원 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한다. 현수막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수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상 기준도 명확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벽보(A3 크기 초과)는 매당 50원, 전단(A3 크기 이하, 명함형 포함)은 매당 5원으로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현수막의 경우는 일반형은 개당 1천 원, 족자형 개당 500원이며 한도는 개인당 월 30만 원이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자격이 되는 주민이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부족한 행정력을 극복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 효과도 있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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