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 붙인 일과 갑질 문제 인정
도서관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대구 수성구 한 도서관 직원 책상 밑에서 발견된 부적. <영남일보 DB> |
직원 몰래 책상 밑에 부적을 붙이고 갑질 논란이 일었던 대구 수성구립 도서관 관장(영남일보 2022년 11월4일자 6면·7일자 6면 보도)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수성문화재단에 따르면, 1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관장은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을 붙인 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문제가 인정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A관장은 직원 몰래 책상 밑에 부적을 붙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부적 사건으로 인해 부당지시, 잔신부름 등 A관장의 갑질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재단은 노동자 측의 요구로 A관장 관련 노사협의회를 열고 직위해제했다.
수성문화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A관장은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수리는 되지 않았다.
징계 결과가 알려지면서 도서관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협의회 당시 휴직 중인 직원을 제외한 수성구 관내 도서관 직원 50여 명이 A관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수성구 관내 도서관 한 직원은 "모든 직원들이 서명을 한 만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정직 1개월이면 돌아올 수도 있는데,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과 분리하지 않고 같이 근무하는 게 말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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