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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잠정 보류…노조 반발

2023-02-22

조재구 남구청장 "시민 반대 무시 못해, 관련 조례 재정 필요"

"고충·휴무제 필요성 공감"…"논의 더 필요"

공무원 노조 "여론에 숨어, 비겁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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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실시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4월부터 9월까지 대구 구·군 8곳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한 후 장단점을 분석한 후 전면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남일보 DB

대구 8개 구·군청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논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잠정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해 논의했으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또 휴무제 시행을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과 의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들었다.


조재구 협의회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구청장·군수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많고, 시민들이 휴무제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 불편이 우련된다"고 했다. 

 

또 "의회의 조례 제·개정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제도 도입 시기나 방법을 강구하기 보다는 공론화가 더 필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뒤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점심시간·휴식 권리 보장과 더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취지로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 중이다. 

 

지역에선 지난해 연말 도입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시범 운영 뒤 지속·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노조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00여 곳 가까이 늘었다.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시행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협의회가)올 4월 시범 운영을 공표해 온 건 '시민과의 약속'이었다. 구청장·군수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대 입장에 눈치를 보면서 '여론 핑계'를 대고 있다"며 "잠정 연기 선언은 비겁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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