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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근로감독 2천652개소 중 79.6% 법 위반 확인

2023-02-23

대구고용노동청 2022년 근로감독 결과, 2023년 '예방 중심' 근로감독 계획 발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등

자율개선 의지 고려해 근로감독대상 선정 제외하기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 꼴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2천652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79.6%인 2천 113곳이 법을 어겼다.

이들 사업장은 주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서면 명시사항 미명시(미교부) △임금체납 △취업규칙 미신고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미게시 등을 자행했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 위법행위 사전 예방 감독에 나선다.

우선 근로감독 실시 전 예정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와 자가진단 방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자가진단 방법을 숙지하고 진단표에 따라 자율점검 후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거나 유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율 점검을 벌인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계획이다.

반면, 자율개선 노력이 미흡하고 자가진단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제출한 사업장은 철저히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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