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내 성범죄자 거주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제출 예정
전문가 "합리적 주민 불안에 국가가 법 추진으로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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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등교하는 초등학생의 모습. 영남일보DB |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성범죄자 주거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 이 도입되면 대구 도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도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의 치안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시카법'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는 5월 제출 예정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제시카법' )은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전자발찌(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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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 발찌, 게티이미지뱅크 |
이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 시설의 밀도가 낮은 외곽 지역의 주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단지 인근 주민 이모(여·33·대구 북구) 씨는 "범죄자가 집 근처로 오면 당연히 싫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인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라며 "500m 범위가 실질적인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반대했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홍모(30) 씨도 "도심의 외곽지역은 안 그래도 치안이 불안한데, 성범죄자까지 이사 오도록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은 강력한 주거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위험한 성범죄자에 필요한 건 치료 목적의 격리"라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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