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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미세 먼지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84억 9천만 원 지원

2023-03-01 14:13

승용차 410대 최대 1천380만·화물차 170대 최대 1천900만 원 지원

시민과 법인 대상 1차로 6월 30일까지 접수, 예산 소진 때 조기 종료

경주시, 미세 먼지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84억 9천만 원 지원
지난달 28일 경북 경주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충전을 위해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580대(승용차 410·화물차 170대)를 지원하며 보조금은 84억 9천만 원이다.

1차로 상반기에 406대(승용 287·화물 119대)를, 2차로 하반기에 174대(승용 123·화물 5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법인이다.

지원금 대상 확인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는 최대 1천380만 원이며 화물차는 최대 1천900만 원이다.

접수 기간은 1차는 지난달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차는 7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예산 소진 때까지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고,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된다.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환수한다.

한편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2020년 286대(55억 6천690만 원), 2021년 356대(61억 1천320만 원), 지난해 795대(119억 640만 원)를 지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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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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