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수당 등 과다징수 의심
문제 제기하면 슬그머니 반환
전문가 "관리비 전수조사" 지적
관리업체 "문제없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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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A아파트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나와 있는 위탁관리업체 직원 연차수당 현황.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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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대구에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부풀려 입주민들에게 청구해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선 최근 가스비와 전기료가 올라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에 주름을 더 지우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5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A업체의 청소용역 세부 산출내역서를 살펴보면, A업체는 이 아파트에 파견 근무를 보낸 직원들의 연차 일수를 법정 최대치인 26일로 책정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A업체의 파견 근로자들의 근무연수가 2년 미만이다. 통상 2년 차 미만 직원의 연차 일수는 15일인 만큼, 이들의 연차수당도 하루 약 6천580원씩 1인당 9만8천750원이다. 하지만, A업체는 연차 일수를 26일로 책정해 1인당 17만1천180원의 연차수당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청구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달서구청에 열린 '아파트(APT) 관리비 절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파견 근로자들의 수당이나 보험료 등을 부풀려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업체는 입주민이 이런 사실을 알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서야 슬그머니 부당 청구한 관리비를 돌려주면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구시와 각 구·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연차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부당 청구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측 "수 년 전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이슈가 됐을 당시 명확한 관리규약을 만들도록 지도하고 홍보했다"며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950여 곳에 이르러 전수조사 계획은 없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법 행위 적발 시 조치하겠다"고 했다.
달서구 측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져봤을 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 관리감독 범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어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서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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