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시민모임, 대구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공동성명
"피해자 고통 외면, 일본에는 면죄부"
"사법 주권 포기, 식민 지배 정당화하는 친일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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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 2018년 11월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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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제 강제 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하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굴욕 합의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대구참여연대·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는 7일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는 강제 징용 합의안에 분노한다. 합의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에도 강제 징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가해자인 일본국과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과 공식사죄는 없고, 오히려 한국기업과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문제를 매듭짓고자 하는 한일 양국 간의 공식 협의안을 발표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본국과 전범 기업 대신 한국기업이 처리하는 '병존적 대위변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면탈하는 방안을 피해국의 기업이 제공하고, 그들의 책임을 다 면제해 준 다음 사과 아닌 사과를 주선하는 이 모든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라며 질타했다.
또 일본의 범죄를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반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흐름과 맞닿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현재 한일관계의 책임은 한국의 잘못이 아니라 과거사를 부정하고 선제적 수출규제 등 보복을 한 일본에 있다. 일본의 반성도, 약속도 없는 급조된 해결책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보편적인 인권의 회복과 과거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오늘 협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 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 가해자인 전범 기업들은 배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한국인 피해자는 양금덕 할머니 등 15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3명이다. 배상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인 포스코 등이며 KT,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포함한다. 규모는 지연이자를 포함 40억 원에 이른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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