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문 통해 관련 조례 개정 촉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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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 시민단체가 시의회의 조속한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일 성명문을 통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의 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과 즉각적 조례 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재판 중인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의 즉각 사퇴와 옥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받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의회에 요구했다"며 "전 의원이 구속된 지 약 4개월, 옥중 월정수당 수령 방지를 촉구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이달에서야 윤리 특위(영남일보 2023년 3월 7일자 4면 보도)를 열어 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알려졌다"며 대구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와 늑장 대처를 비판했다.
이어 "늑장 대처로 전태선 의원은 340만 원의 월정수당을 5개월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대구시의회를 보면 언제 관련 조례를 개정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며 "구속된 지 4개월이 지나 윤리특위를 연 것도 비난받을 일인데, 지금까지 공감대 형성 조차 못했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며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관련 조례 개정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는 즉각 조례 개정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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