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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티웨이, 폭설 상황 탑승원칙 위반…사업개선 명령"

2023-03-28 16:13

개선 명령 미이행 시 사업정지 등 고려

티웨이비행기
영남일보 DB

국토교통부가 28일 "폭설에 미흡하게 대처한 티웨이·제주항공·에어부산에 사업개선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 장관은 항공 사업법 제27조 제6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는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 정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자,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인 티웨이,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을 대상으로 2월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는 지난 1월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 티웨이 등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 시켰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는 승객이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하게 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티웨이, 제주항공,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 정책관은 "이번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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