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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
종중의 재산인 임야 등 토지를 종중회장, 이사, 총무 등 종중임원들이 종중총회 결의 없이 또는 다른 종중원들 몰래 제3자에게 팔아 그 매매대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 종중은 소수의 종중 임원들이 실권을 쥐고 있고, 나머지 종중원들은 종중재산 등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다. 처분한 재산을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대법원은 "종중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해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본다.(대판 2005다31033)
이처럼 종중총회 결의 없는 종중재산처분(매매)은 무효다. 종중이 매수인(전매인 포함)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종중임원이 공모해 처분했다면 종중이 나서지 않을 것이므로 종중원들이 나서서 팔아버린 토지를 되찾아 올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인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종중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종중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일부 종중원이 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판 2004다44971 등)
그런데 종중원이 성인 남녀를 포함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어 전원이 빠짐없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득이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책임있는 종중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으로 변경한 후 종중이 나서서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승소가 어려워 말소가 불가능할 경우 매도를 주도한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일부 종중원들이 나서서 종중재산을 팔아버린 주모자인 종중임원들을 상대로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게 필요하다. 죄가 인정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모자가 구속될 수도 있어 고소만으로 매도한 종중재산을 되찾아 오는 등 해결될 여지가 크다.
다만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종중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서울고법 2011노762 판결)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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