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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근로자 1인당 40만 원 한도

2023-04-09 10:58

사업비 5억4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접수

임차비의 90%, 중소기업 기업당 10명, 1인당 3년 지원

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근로자 1인당 40만 원 한도
경북 경주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경북 경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기업이 지역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빌려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90%,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는 1인당 임차료 30만 원 한도로 지급했으나, 올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 금액을 10만 원 올렸다.

올해 예산 5억400만 원 소진 때까지 110명 규모의 근로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 당 10명까지, 1인당 3년간 지원한다. 단,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다른 시·군에서 경주로 전입한 근로자로 제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부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유용숙 기업지원과장은 “지역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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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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