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피해 막기 위해 '의료기관도 출생신고 의무' 핵심
30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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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른바 '출생통보제' 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치권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즉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모에게 7일 내 출생신고 통지를 해야 하고, 그래도 신고가 없을 경우 법원 허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심평원 간 실시간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은 법원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비판에 따라 출생통보에 대한 의무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했고,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의 후속 입법과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출생통보제' 시행을 1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출생통보제의 경우 여야 간 합의를 거친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리는 바이고, 같은 내용으로 공문도 발송하겠다"라며 "병원 밖 출산 증가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관련해 미혼모 입양아 등의 입장이 반영된 보호출산제가 보완적으로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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