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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 용인에서 정년을 1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3일) 오전 10시35분쯤 경기 성남 청계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정년을 약 1년 남기고 있었다. 발견 당시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메시지 외에는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족 측은  'A씨가 최근 학부모 민원에 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7월 과실치상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6월26일 체육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자녀가 배구 공에 맞아 다쳤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체육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자녀가 갑자기 날아든 배구공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다. 배구공을 찬 고등학생도 함께 피소됐다. 피해 학생 측은 왼쪽 눈의 망막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피해 학생 측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A씨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달 4일 A씨에 대한 '민원 조사에 따른 감사 의뢰' 문건을 고등학교에 통보했다. 실제 감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학교 관계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다.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기록 및 메신저 대화 기록, 유족과 사고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5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지난 6월 안전사고 발생 경위부터 학교 쪽 대응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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