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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한달 보관

2023-09-25

의료계 "기본권 침해" 반대 여전

환자 "의료사고 진실 규명 한계"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한달 보관
대구가톨릭의료원은 최근 수술실 전용 CCTV 영상 장비를 설치 했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 제공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25일부터 시행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해야 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응급수술·위험도 큰 수술·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할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2분기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을 보면 국내 병원들의 수술실은 총 8천777개다. △서울(2천293개) △경기(1천883개) △부산(694개) △대구(473개) 순이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3천195개) △병원(2천550개) △종합병원(1천814개) △상급종합병원(1천70개) 순서로 많다.

모든 수술실이 CCTV 설치 대상은 아니다.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로 한정했다. 국소 마취만 이뤄지는 수술실이나 치료실, 회복실, 임상검사실은 제외된다.

병·의원 중에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수지접합·대장·항문·척추·화상 전문병원 등을 고려하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은 전국에 수천 개로 추정된다. 종합병원 이상은 중증질환을 다루고 응급수술도 많아 병원당 수십 대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도 연다.

환자들은 영상 유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동시에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로 짧아 의료사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보호자가 의료 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장례 기간까지 감안 하면 30일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짧다"면서 "촬영일로부터 보관 기간을 90일 이상,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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