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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등 유원지 건폐율 규제 완화…30%로 상향

2023-09-27

경주지역 자연녹지 내 4개 유원지 건폐율 20%→30%

불국사 유원지 등 4개 유원지 민간 투자 활성화 기대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등 유원지 건폐율 규제 완화…30%로 상향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등 4개 유원지의 건폐율(대지건물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져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자연녹지 내 △보문 유원지 △영지 유원지 △불국사 유원지 △오류 유원지의 4개 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간 유원지 내 경관과 미관을 위해 건폐율을 20%로 제한했다.

그러나 시설이 오래되거나 낡아 4개 유원지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시는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과 경관의 영향 등을 분석해 유원지 건폐율 완화에 따른 영향을 자세히 살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지난 14일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다음 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원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높아지고, 시설이 오래되거나 낡은 4개의 유원지에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경주시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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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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