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 명함 무단 투척했다는 내용
민주당 "당선무효 사유되지 않아…명백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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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5일 오전 인천 계양구 강서개화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6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부정선거운동'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했다는 내용이다.
전날에도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내 신고한 바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선 전날 수천만원을 들여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475만명에게 문자로 전송한 당 대표에 이어 불법적으로 명함을 살포하는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의혹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강서 지역을 훑으며 주민들을 만나고 김태우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동대표·부녀회·노인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와 구상찬 공동선대본부장,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정운천·윤두현·양금희·태영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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