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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호기심에 송이버섯 2개 캤는데 과태료 20만 원…국립공원 집중 단속

2023-10-10

국립공원, 송이 등 임산물 무단 채취 행위 집중 단속

등산객 호기심에 송이버섯 2개 캤는데 과태료 20만 원…국립공원 집중 단속
송이버섯 이미지 사진.

등산객 A(57·울산시)씨는 추석 연휴에 경북 경주 남산을 오르던 중 샛길에서 송이 2개를 채취해 경주시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호기심으로 송이를 채취에 가방에 넣고 산에서 내려오다 국립공원공단 특별단속반에 들킨 것이다. 가을의 진미인 자연산 송이 가격이 '금값'으로 치솟으며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자 국립공원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송이 등 임산물 무단 채취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단속반은 무단으로 송이버섯을 채취한 등산객을 샛길 출입 행위를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등산객이 무단으로 송이를 캘 경우 횟수 등에 따라 2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

국립공원은 당연히 임산물 무단 채취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등산객이 호기심으로 송이를 캘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가 과다해 샛길 출입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불법 채취꾼을 적발하면 사정이 다르다. 불법 채취꾼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적발되면 경찰과 검찰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립공원은 공원 인근 허가받은 주민에게만 송이 등 임산물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산림환경연구소와 함께 남산 인근 주민인 내남·남산·노곡 산림계 계원 73명에게 송이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이들 허가받은 산림계 계원 이외의 채취자는 모두 임산물 무단 채취 단속 대상자가 된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5일까지 송이 등 임산물 무단 채취, 흡연, 샛길 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과 산불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을 하는 만큼, 등산객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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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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