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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중처벌 담은 법 개정 서둘러야

2023-11-27

법적 처벌 강화 시급한 보험사기 〈하〉

사망보험금 노린 범죄 심각한데

국회 상임위 우선 법안 포함 안돼

"보험사기죄 엄정 수사·처벌 필요"

보험사기 가중처벌 담은 법 개정 서둘러야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보험사기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법적 실효성이 저하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대·환경이 변화하면서 보험사기는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지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는 상태다.

2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현행법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4개월째 잠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막는 데 도움을 주며,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이 개정안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각을 벌이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보험사기를 벌인 병·의원,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도 공표한다.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 민사소송 없이도 부당 편취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는 처벌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 방지법안은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지만, 전체회의 우선 처리 안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무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관심 법안이 달라 한 번에 다루기 위해 보험사기 방지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연내 정무위에서 통과한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기까지 최대 두 달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회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는 데 상당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보험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하는 추세다. 병원 의사·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등이 공모한 보험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계곡 살인' 이은해 등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인면수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SNS에 올라온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현혹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젊은 층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기는 민생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방치할수록 보험금 누수가 심각해 결국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 현재 보험 가입자들은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하면서 그동안 묵혔던 보험을 깰 정도다. 연말 보험료 조정 시기를 앞두면서 내년엔 얼마나 더 보험료가 치솟을지 벌써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줄어들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 사기 액수가 10%만 감소해도 6천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수의 가입자가 안 내도 될 보험료를 더 내는 셈이다.

KB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사기죄에 비해 구약식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중이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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