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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 유죄

2023-12-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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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법원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호소문을 읽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김씨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채 발견됐다. 김씨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건 발생 후 지난 2020년 8월 검찰은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는 게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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