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 브랜드가 '리셀 금지 규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품을 산 고객이 다른 이에게 되파는 행위를 하면 회원 자격 박탈, 계약 취소를 하기로 한 겁니다.
반면,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보유할지 중고 거래를 통해 처분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매 이후 제삼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판단에 의문을 품는 한편, 애초에 '리셀 금지 규정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리셀은 한정판 마케팅의 당연한 결과"라거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유로운 거래를 공식 판매처라는 이유로 막을 근거는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애초에 보여주기식 약관일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반면 운동화를 '실착'하는 마니아들은 '리셀 금지 규정'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취재진이 나이키 코리아에 실제로 판매 취소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나이키 측은 난색을 표하며 "개인정보와 직결된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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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경민 (인턴아나운서)
영상/홍유나 (인턴)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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