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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식약처 미래 발전 방향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대상 이노파크를 방문해 소비기한 표시제 등 올해부터 시행된 주요 정책의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냉장우유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고 2031년부터 적용한다.
우유 등 유예제품을 제외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들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소비기한 제도는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줌으로써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도입됐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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