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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및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나 유동성 축소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 금감원은 오전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KB·신한·하나 등 국내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저축은행·신협·농협 등 중앙회 임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 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총 581곳으로 1천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모두 상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는 가중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패스트 트랙'(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을 신속 결정)을 우선 적용한다. 또 전문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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