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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노인인데...대구 노인 보호구역 관리 빨간불

2024-01-08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비율 46%

대구 노인 보호구역 지정률은 2%도 안돼

정부와 지자체 관심 필요하단 지적도

보행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노인인데...대구 노인 보호구역 관리 빨간불
지난 3일 오후 7시 대구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공원 인근 노인보호구역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보행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노인인데...대구 노인 보호구역 관리 빨간불
지난 3일 오후 7시 대구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글자가 가려져 있다.

지난 3일 오후 7시쯤 대구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공원 인근 도로변. 인도를 따라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어르신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정차 금지구역인 이곳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 부과된다. 주차된 사이로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으나 운전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였다.

노인 보호구역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대구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이 3천여 곳에 이르지만, 실제 지정률은 고작 1.8%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4월 개정됐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도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극히 미미하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이 작년 10월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3천149곳 중 실제로 지정된 곳은 59곳(1.8%)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을 포함해도 총 66곳이 전부다.

대구시 조례 개정 이후 추가된 곳도 3곳 뿐이다. 이마저도 조례 대상으로 명시된 지역 전통시장은 단 1곳도 없다.

하지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234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108명(46%)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매년 갱신해야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답보상태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지만, 노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며 "노인 보호구역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현재 세부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해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새로 갱신할 예정"이라며 "전통시장 중 노인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도 올해 초 용역 발주를 통해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태강 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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