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 등 합동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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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불법 사냥도구 수거에 나선 경주국립공원사무소와 경주시 관계자,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 회원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 6일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사냥도구 수거에 나섰다. 불법 사냥도구 수거에는 경주국립공원사무소와 경주시 관계자,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 회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주 황용동 농경지와 인접한 야산 일원에 설치된 불법 사냥도구를 회수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사냥도구를 설치하는 자에겐 자연공원법(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불법 사냥도구 설치와 밀렵·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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